안녕하세요. 33년전 직장 생활을 시작한 후 시간이 흘러 마이너스통장(마통)을 개설하였을 때 정말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마이너스인데도 플러스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오늘은 마통이 은행계정인가 신탁계정인가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은행계정과 신탁계정을 구분하는 문제는 확실히 체득하기 까지 오랫동안 늘 뇌리를 떠나지 않았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1. 마이너스통장의 유용성
1998년 IMF금융위기때 1000만원 마통에서 700만원을 꺼내 신한은행 BW를 매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신한은행 주가가 5,000원 액면가를 깨고 내려가 4,300원까지 떨어졌을 때 5,000원을 넘어서면 2주를 더 주는 Bond warrant를 발행했었습니다. 주가는 2~3개월 후 5,000원을 넘어서고 6개월에는 12,000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나고 보면 언제나 위기는 기회인 셈이지요. 주가는 더 갔었지만 더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이익을 실현하였습니다. 순이익이 2,100만원(+300%)으로 기분 만땅이었습니다.
최근 마통 금리가 연 4%대에서 연 7%대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금리 시절에는 마통이 빚투나 부동산대출에 유용하게 사용되었지만 이제 이자부담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마통의 금리도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결정되는데 한국은행의 연속적인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대환을 위한 다른 은행에서 추가 마통 개설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2. 금융기관의 자기계정과 신탁계정
먼저 은행은 자기계정(은행계정)과 신탁계정이 있습니다. 먼저 은행의 자기계정입니다. 은행이 예금과 적금 등으로 고객에게서 돈을 받으면 은행내에는 자산이라는 계정과 함께 향후 고객이 청구하면 지급하여야 하는 부채계정이 동시에 생깁니다. 이 돈은 은행의 자기 책임하에 있으며 자산의 운용(대출이나 채권 투자 등)으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이자로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고객에게서 1,000만원을 정기적금으로 받아 1년에 50만원을 이자로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은행이 자산운용을 통해 100만원을 벌든 100만원 손해를 보든 50만원은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반년 신탁계정은 고객과의 계약으로 은행은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운영하여 발생수익은 고객에게 배당으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원래 신탁이라는 뜻은 믿고 맡긴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부동산에서도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개인에게서 개인연금신탁으로 연 1,000만원을 받아 채권에 투자하였는데 은행은 사전에 계약한 수수료 25만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수익은 전부 고객에게 지급하게 됩니다.
은행(특히 저축은행 등 제 2금융권 포함)이 파산하였을 경우 은행은 은행계정과 신턱계정을 별도로 구분하여 청산합니다. 은행의 채권자(예금자)는 은행계정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이 은행 자체의 부실(투자 실패 등)로 받을 돈보다 줄 돈이 많을 경우 고객은 예금자보호제도를 통해 일정액(예금보호공사가 지급하는 최대한도는 5,000만원. 2001년부터 20년 넘게 5,000만원 유지)을 돌려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이 파산시 신탁계정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탁계정은 고객의 자산으로 은행의 자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에서는 권리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말을 합니다. 자신의 권리인 자산은 자기 책임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이지요. IMF 때 채권 수익률이 급등하였고 그 당시 대다수 고객들은 채권이 시가평가제도로 바뀐 것의 의미를 잘 몰랐고 이에 고객들은 투자 원금이 50%, 70%, 90% 줄어드는 것을 보고 눈이 휘둥그래진 적이 있었습니다. 은행은 수수료만 챙기고 어디까지나 투자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신탁계정은 대부분이 특정금전신탁인데, 이는 고객이 맡긴 돈을 주식, 채권, 기업어음(CP), 간접투자상품 등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으로, 고객이 투자성향이나 투자목적, 투자기간 등을 고려해 특별히 지정한다는 뜻에서 '특정'이라는 이름이 정해졌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판매회사(은행, 증권사 등)가 투자대상과 투자기간 등이 확정된 몇 개 유형의 상품을 제시하면 고객이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제가 미래에셋증권에서 개인연금신탁을 가입하였을 때 미래에셋라이프스타일연금신탁 상품이 2030, 3040, 4050, 5060 등이 있었고 이들은 주식과 채권의 비중이 조금씩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3. 마이너스통장은 은행계정입니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이나 적금, 개인연금 등을 가입할 때는 먼저 은행계정인지 신탁계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은행계정 상품이라면 5,000만원의 예금자보호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한도를 확인합니다. 신탁계정 상품이라면 관리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이너스통장은 고객에게는 대출통장이지만 은행의 자기계정입니다. 은행이 고객에게서 신탁 수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은행은 자기 자산관리에 책임이 있으므로 대출한도 확대 등이 타이트한 것은 고객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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