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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업체의 채무자 지인 채팅방 개설 후 공개 모욕 사건

by 선라이저 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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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2025년 3월 19일 피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 중 하나의 사건은 충격이어서 나누어 봅니다. 

 

1. 40대 남성 A씨의 사건

 

  2024년 8월 남성 A씨는 불법 사금융 업체에서 100만원을 빌리면서 지인 100명의 연락처를 제공했습니다. A씨가 상환기일에 빚을 갚지 못하자 업체는 지인연락처로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고 A씨의 채무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배우자 직장에도 연락하는 방식으로 고통을 주었습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불법 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불법 광고를 발견하면 관계기관에 전화번호 이용 중지와 온라인 게시물삭제를 요청하라고 합니다. 

 

 또한 경기부진 장기화에 따라 불법 사금융 피해도 만연할 것으로 보고, 피해 예방과 함께 피해자 구제에도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저는 개인이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 등 문제에 직면하면 개인채무 조정을 위해서는 정부 기관인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 도움을 요청하는게  좋은 방법으로 생각합니다. 

 

2. 채무 소송에서 돈을 빨리 갚는 방법

 

 서울 강남 역삼동의 대형 법무법인에서 변호사를 도와 몇 년간 일하면서 서울중앙지법의 별관을 많이 다녔습니다. 별관에는 소송 후에도 돈을 안갚는 채무자에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국내 굴지의 건설회사가 아파트 사업을 하지 않게 되자 채무를 갚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변호사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그 회사와 대표이사에 대해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을 법원에 합니다. 명부에 등재되면 금육기관에도 통보됩니다.

 

 미리 회사에 이런 사실을 통보를 하면 회사는 대표이사의 개인 신용 회복을 위해 일부를 변재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여러 번을 신청했다가 취소했다를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한국 사회는 남에게 채무가 알려지는 것을 불명예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를 불법 사금융 회사가 이용한 것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3. 결

 

 

  소공업자나 자영업자 등 개인이 신용 문제에 직면하면 집에서 가까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 잊지 마세요. 이게 돈이 적게 들고 제 때에 도움을 받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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