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온라인 쇼핑몰 사업에 경험을 가진 신사임당 주언규씨가 이야기하는 "사기는 언제나 사업과 바로 붙어 다닌다"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1. 사기 사건의 현실
우리나라에서 민사와 형사 소송을 가장 많이 다루는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연간으로 사기사건이 수 십만건은 발생합니다. 강남경찰서에서는 경제팀이라고 걸린 부서가 10개를 넘습니다.
물고기처럼 사람들은 미끼를 보고 사기라는 바늘에 잘 걸립니다. 대개 뭘 보장한다는 말은 사기에 가까운 말입니다. 제가 법률회사에 5년간 근무할 때 본 것인데 대개 계약서에 당사자가 누구 외 몇명이라고 쓰여진 것은 일단 의심을 해 봐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경우 일단 돈이 넘어가면 입장이 달라지면서 되돌려 받기가 정말 힙듭니다.
2. 사기의 유형
대부분의 사기는 조심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명 낚시형 사기입니다. 인간의 기대심리를 이용하는 것이 낚시형 사기입니다. 기대심리가 탐욕으로 넘어가면 미끼를 덥석 물게 됩니다.
무료로 얻은 정보에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던지는 밑밥은 인간의 마음 속 욕심을 자극합니다. 그 밑밥들은 일견 그럴싸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카톡으로 수익모델을 보여주면서 단기에 일정한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정보를 제공한 사람을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알려준 수익구조를 자신이 쉽게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기꾼은 더 이상 사기를 칠 필요가 없어 집니다. 제발로 걸려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밑밥 속에 바늘이 숨어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일수록 사기에 걸리기 쉽습니다. 계약서를 유리하게 작성하면 바늘을 제거하고 밑밥만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기꾼들은 상대에게 유리한 계약서를 제시하더라도 모두 받아 들입니다. 하지만 애초에 법을 어기려고 생각한 사람에게 계약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도박을 소재로 한 영화를 보면 사기꾼이 결정적인 순간에 상대를 속입니다. 사기꾼이 들고 있는 패를 주인공이 알아낸 것 처럼 느끼게 만들어서 이길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 줍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 자체가 사기꾼이 의도한 것입니다.
3. 결
사기를 피하는 유일한 방법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사기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는 범위에서는 사기를 당하지 않습니다. 사기는 내가 모르는 영역에서 일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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