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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6차 회사법 개정으로 중국 투자 한국 대기업에 불똥

by 선라이저 2024.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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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회사법 개정안이 밝혀지자 중국에 투자한 국내 대기업들이 대책에 골몰하고 있다. 

 

1. 중국의 6차 회사법 개정 내용

 

   이번 중국의 개정 회사법은 300인 이상 기업은 이사회에 노동 이사를 두도록 강제하였다. 삼성전자(시안), SK하이닉스(우시), 포스코(탕산), 현대차(베이징), LG에너지솔루션(난징), 한화오션(산동) 등 중국에 투자한 국내 대기업들에게도 모두 적용된다. 

 

  노동이사는 노동조합 추천을 통해 임명되기 때문에 노조 입김이 회사 경영이 휘둘릴 것이라는 우려가 당연히 제기된다. 

 

  중국은 이번 회사법 전면 개정으로 빅테크 등 대기업과 국유기업에 대한 공산당의 통제력을 강화했다. 특히 국유기업에 대한 조항을 신설해 '당의 영도적 역할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개정 회사업에 포함하였다. 이는 국가가 단독으로 소유한 기업 뿐만 아니라 경영권을 보유한 국유기업 전반에 대한 당의 지배력 강화를 의미한다. 

 

2. 중국 외에서의 노동이사제 현황

 

  노동이사제는 독일에서 시작되어 유럽 일부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원조 격인 독일에서조차 시대착오적이라는 판명을 받고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에서는 노동이사제가 2022년 공공기관에만 처음 도입되었고 민간기업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2022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노동이사가 사측의 투자심의 과정과 해외파견 및 교육 대상자 선발에 관여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중국 투자의 리스크
중국 투자의 리스크

 

 

 

3. 결

 

 

 

  중국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감소하고 있는 중에 금번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외국인투자가 더욱 위축될 전망이다. 중국 노동자들의 투자기업에 대한 입김이 세지고 중국에서의 사업철수도 더욱 힘들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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