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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항소이유서 제출의 불변기일 준수가 무엇인가요

by 선라이저 2023.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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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최근 K변호사가 과거 학교 폭력 사건의 2심 항소심 항소이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않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사건을 알아 보았습니다.

 

1. 항소이유서 제출의 불변기일이란

 

   3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1심 재판이 끝나고 나면 2심을 계속할 지 원고(공격하는 측. 변호사가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 옆 오른 쪽에 빨간 줄이 표시되어 있는 서면을 씁니다)와 피고(수비하는 측. 서면 옆 오른 쪽에 파란 줄이 표시되어 있는 서면을 씁니다)는 고심을 하게 되고 대부분 2심으로 가게 됩니다. 이 때 항소한다고 하며 항소이유서를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문제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이 생각보다 짧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법무법인이나 변호사 사무실은 항소이유서의 불변기한을 지키는 것을 담당 변호사나 사무장들에게 못이 박히게 교육을 시킵니다. 한 주일 만 지나가도 기한이 도과할까 바싹 긴장을 하게 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형사소송은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내 항소를 해야 합니다. 이 때 민사, 형사 항소이유서 제출시한은 동일한데 20일 이내에 2심이 아닌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2.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도과하면 

 

  항소이유서를 잘 쓰는 것은 변호사의 능력을 보여주는 일입니다. 1심에서 진 것을 2심에서 이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원고 사건의 경우 승소금이 걸려 있기 때문에 피고 사건보다도 더 노력을 기울이는 편입니다. 

 

  앞서 K변호사가 맡는 사건의 경우 항소심 재판에 3차례나 출석하지 않으면서 항소가 취하되었습니다. 1심에서 원고가 승소한 부분도 패소로 뒤집혔습니다.

 

 

변호사
변호사

 

3. 유능한 변호사를 판별하는 팁

 

  저는 50대에 회사를 나와 강남 역삼동에서 우리나라 10~20대 법무법인 중 하나에서 몇 년간 내근 사무장으로 일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 때 본 것은 유능한 변호사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는 하나의 팁입니다. 앞서 원고와 피고의 서면 색깔이 다르다는 것을 알면 원고가 쓰는 빨간색 서면이 피고가 쓰는 파란색 서면보다 늘 많이 쓰는 사람이 유능한 변호사입니다. 원고측 변호사가 칼을 든 사람이라면 피고측 변호사는 방패를 든 사람입니다.

 

  원고측 변호사는 승소금이 따로 걸려 있기에 반드시 이기려고 합니다. 이긴 전적은 알려지고 그 변호사의 명성도 올라가게 됩니다. 유능한 변호사는 원고 사건을 많이 맡게 됩니다. 몇 번 변호사 사무실을 지나다니면 담당 사무장이 누구인가 알게 되고 사무장 뒤에 보이는 담당 변호사의 파란 색 서면과 빨간 색 서면의 두께를 유심히 눈여겨 볼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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