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우리 주변에서 바뀌는 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정과 내용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 일반 행정
만 나이 도입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가 시행됩니다. 만 나이가 도입되면 출생 이후 0살부터 시작하여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1년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해지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주민등록증 전국 어디서나 신규 발급 가능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대상자는 주민등록증 관할의 시,군,구 주민센터에서만 버ㅏㄹ급 신청 및 수령이 가능했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는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해 집니다.
해외체류자의 주소지 변경 방안 마련
해외 체류자의 경우 속할 세대로 해외 체류신고를 하고 출국한 후 가족의 이사 등으로 주소를 변경해야 할 때 근거가 없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어 왔으나, 2023년 1월 12일부로 해외 체류자의 변경 신고 제도로 다른 속할 세대로의 이동은 물론, 속할 세대가 없어진 경우에는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행정상 관리 주소로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사회복지, 건강/보건
부모급여(구 영아수당)
가정양육 중인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30만원씩 지급되었던 영아수당이 2023년부터는 개월 수에 따라 금액이 차등적 으로 지급되는 부모급여로 변경됩니다. 단 어린이집 이용 및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시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구 분 | 종 전 | 변 경 |
명 칭 | 영어수당 | 부모급여 |
지원 대상 | 가정 양육 중인 만 2세 미만의아동(1~23개월) | 가정 양육 중인 만 2세 미만의아동(1~23개월) |
지원 금액 | 월 30만원 | 지원금 상향 및 개월 수에 따른 차등 지급 - (0~11개월 영아) 월 70만원 - (12~23개월) 월 35만원 |
비 고 | 어린이집 이용 및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시 중복지원 불가 |
어린이집 이용 시 바우처 지급 후 차액 현금 지급 |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운영
전신마취 등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도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제38조의 2항목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3. 환경, 위생
일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적용
2022년 11월부터 비닐봉투 등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확대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일회용 봉투 및 쇼핑백, 합성수지 용기 등의 범위를 넓혀 집단급식소 등에서 1회용품 무상금지 또는 선택적 사용금지가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일회용품 종류와 상관없이 일체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업 종 | 적용대상 일회용품 | 준수사항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일회용 종이컵, 일회용 합성수지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
사용 금지 |
도, 소매업(매장면적 33평방미터 초과) | 일회용 봉트 및 쇼필백(종합소매업 해당) | 사용 금지 |
대규모 점포 | 일회용 우산비닐 | 사용 금지 |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 체육시설 등) |
합성수지(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 응원용품 |
사용 금지 |
소비기한 표시제
기존에 '유통기한'으로 표시되었던 사안들이 '소비기한' 제도로 바뀝니다.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이 아닌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으로 변경됩니다.
냉장 보관기준 개선 필요 항목(우유류)의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1년 동안의 계도기간이 주어집니다.
구 분 | 종 전 | 변 경 |
명 칭 | 유통기한 표시 | 소비기한 표시 |
내 용 |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 | 식품 등에 표시된 보관 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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