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3. 6. 28부터 태어날 때 0살, 생일 지나면 1살 추가된 만 나이로 명시

by 선라이저 2023. 6. 25.
반응형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해가 바뀌면 한 살 더 나이를 먹는 '세는 나이(한국 나이)'가 주로 사용되었는데 2023년 6월 28일(수요일)부터는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으로 국내에서 법적으로 사용되는 나이가 태어날 때 0살, 생일이 되면 1살이 추가되는 만 나이로 명시됩니다. 

 

1. 국내에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잎으로 우리나라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지게 됩니다.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나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로 통일되게 됩니다.

 

 그러면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 - 출생연도 -1이 현재 나이가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993년 생은 2023 - 1993 - 1 = 29세가 됩니다. 따라서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 연도 - 출생 연도 = 현재 나이가 됩니다. 생일이 지난 1993년 생은 2023 - 1993 = 30세가 됩니다. 

 

 계산법은 법제처 누리집(http://www.moleg.go.kr/menu.es?mid=a10111060000)에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만 나이 통일법'으로 인해 국민연금 수급이나 정년 등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기존에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를 적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2. 만나이 적용의 예외는

 

 '만 나이' 적용에도 예외는 있습니다.

 

 주류나 담배 구입, 병역법 적용, 초등학교 입학 등의 분야에서는 예외로 '연 나이'가 적용됩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 이후 출생자(연 나이 20세 이상)들은 주류나 담배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의무도 마찬가지로 생일과 관계없이 올해는 2004년생, 내년 2005년생(연 나이 20세)이 병역 판정 검사를 받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시기는 초중등교육법에 "아동은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부터 입학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생일과 관계없이 2026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내년 3월에는 2017년생이 입학할 수 있습니다.

 

마 나이 적용 - 이제 생일이 지나면 한 살 더 먹습니다
만 나이 적용 - 이제 생일이 지나면 한 살 더 먹습니다

 

3. 결

 

 

  만 나이 적용으로 친구끼리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질 수 있는데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으나 친구끼리 호칭을 달리 부를 필요는 없습니다.

 

  만 나이 적용이 익숙해지면 한 두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한국의 서열문화도 점차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