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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과 기부 방법(농협 포함)

by 선라이저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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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연말에 전국 광역, 기초 지자체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1. 고향사랑기부제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본뜬 것으로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걸고 주소지가 아닌 곳의 지자체에 개인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가. 시행일자 : 2023.1.1. 

 

 나. 기부 방법 :

 

  관할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 기초)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할 곳은 2023.1.1. 행안부 고향사랑e음 사이트(www.ilovegohyang.go.kr)를 공개 합니다. 

또한 전국 5900개 농협 창구를 직접 방문해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 기부 한도 : 1인당 연 500만원 한도 (법인은 기부 불가)

 

 라. 기부자 혜택

 

  1) 기부자에게 기부금의 30% 답례품(지역 특산물, 지역 상품권, 시티투어를 비롯한 서비스 상품 등) 지급

 

  2) 연말정산시 세액 공제

 

   - 10만원 이하 : 전액 세액 공제

 

   - 10만원 초과시 : 기부금의 16.5% 세액 공제

 

 마. 기타

 

  지자체는 신문, 방송, 옥외광고물, 인터넷 등을 통해 모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화, 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 모임이나 지자체 행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권유와 독려는 금지됩니다. 

 

2. 각 지자체의 준비상황

 

 각 지자체 별로 시행을 준비하는 상황이 상이합니다. 제도를 아직 준비하지 못한 곳도 많고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거나 선정 중에 있습니다.

 

 수도권이나 대도시는 아직 큰 움직임이 없습니다. 서울은 12.22. 조례가 통과하였습니다. 경기도는 수원시, 이천시, 안성시가 답례품을 정하였습니다. 제주, 경북, 부산은 답례품을 선정하였습니다.

 

제주도 비양도 그림
제주도 비양도 그림

 

3. 결

 

  2023년부터 10만원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시 세액공제와 각종 지역 특산물 등으로 13만원을 돌려 받습니다. 고향과 국민을 잇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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