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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31일 재개 공매도에 이용 안 되도록 주식대여 서비스 거부 또는 해지하세요

by 선라이저 2025.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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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1월 신한증권의 에코프로 불법 공매도가 증권시장을 흔든 후에 정지되었던 공매도가 2025년 3월 31일 (월) 다시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국내 증권사들은 마치 봄맞이를 하듯이 대차거래 잔고를 늘리면서 개인투자자들에게 주식대여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개인투자자의 입장에서 공매도로 사용되는 주식대여 서비스에 대해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해야 할지 정리해 보았다. 

 

1. 국내 증권사들의 주식대여 서비스 확대

 

 주식대여 서비스란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을 증권사가 중개하는 대차거래를 통해 다른 투자자에게 대여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시스템이다. 

 

 증권사는 주식대여 서비스를 통해 개인이 보유한 주식을 빌려온다. 개인이 받는 대여 수수료는 키움증권의 경우 "종목의 수급상황 및 대차 시장 상황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연 0.1~5%이며, 종목별로도 일별  대여 수수료율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이후 대여받은 주식을 공매도 거래를 하는 다른 기관에 다시 대여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2025년 2월 20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25년 들어 2월 19일까지 국내 증권사들의 대차거래 잔고는 48조 1277억원으로 2024년 12월 46조 460억원 대비 4.52% 증가했다. 대차거래 잔고는 개인에게서 주식을 빌린 증권사가 아직 반납하지  않은 대여주식의 잔여량이다. 

 

 증권사들이 대차거래 잔고를 늘리고 있다는 것은 향후 기관에 대여할 주식을 미리 확보해 두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는 공매도 재개시에 거래에 충분한 물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2. 주식대여 서비스에의 대응

 

 증권사들이 대차거래 잔고를 늘리기 위해서는 개인에게 '주식대여 서비스 활용' 동의를 얻어야 한다. KB증권은 2025년 2월 17일부터 국내 주식 대여 서비스 가입 신청을 홍보하고 있다. 

 

 대차거래 잔고는 공매도 금지 이후 크게 줄었다. 공매도로 활용할 주식을 보유할 이유가 없어지자 증권사들은 2023년 11월 이후 대차거래 잔고를 지속해서 줄였다. 공매도 금지 직전인 2023년 10월 81조 1808억원이던 잔고는 이후 감소세를 지속해 2024년 12월에는 46조원까지 감소했다. 

 

 하지만 2025년 들어 공매도 재개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권사들은 다시 공매도가 가능한 코스피 200 우량주를 중심으로 잔고를 늘리고 있다. 2025년 1월 초부터 2월 18일까지 코스피에서 대차거래 잔고가 가장 많은 종목은 삼성전자(5조 1926억원)이고 이어 LG에너지솔루션((3조 2895억원), SK하이닉스(2조 4559억원), 에코프로비엠(1조 9555억원), 셀트리온(1조 5088억원), 포스코퓨처엠(1조 3884억원)의 순서이다. 

 

 앞서 금융 당국은 공매도 전산화와 개인 투자자와 기관투자자간 불평등(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해 2025년 3월 31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할 예정이다. 공매도가 금지된지 1년 4개월 만이다. 

 

 금융위원회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공매도를 위해 상장 주식을 빌리는 대차거래의 경우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하더라도 총상환기간이 12개월을 넘을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여전히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재개에 대해 우려의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연합회 대표는 "공매도 가래에서는 빌린 주식이 실제 보유량보다 더 많이 매도될 가능성이 있다. 외국인과 기관 등 공매도 주체가 개인투자자(신용대출) 대비 39배의 수익을 가져 깄다는 분석도 있다"고 했다. 

 

 우리 개인투자자들은 주가를 크게 떨어뜨리는 공매도에 어떤 대응을 해야 할까?

공매도는 고평가된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는 주가의 큰 폭 하락으로 조정을 하는 기능도 있지만 현실은 외국인과 기관들의 무차별적인 주가 하락을 통한 고수익 실현 수단으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에 자신의 보유종목이 이용 안되도록 주식대여 서비스를 거부하거나 이미 하고 있다면 해지하는 게 맞다는 게 내 생각이다. 우리는 공매도의 순기능 보다는 역기능을 더 우려하기 때문이다. 

증권사 주식대여 서비스 해지 방법
삼성증권 MTS : 뱅킹/대출 > 대여 > 대여거래 신청/해지에서 해지
한국투자증권 HTS : 인터넷 뱅킹 > 신용/대출/대여 > 대여 약정 신청/해지 변경에서 해지
키움증권 HTS : 주식 대여  > (1658) 대여 계좌 신청/해지에서 해지
미래에셋증권 MTS : 뱅킹/자산 > 주식 대여> 대여 신청/해지에서 해지
하나대투증권 HTS : '0535' 입력 후 비밀번호 입력하여 해지
MTS : 주식 > '대차' 검색 후 비밀번호 입력하여 해지
KB증권 MTS : 뱅킹/대출 > 대여 > 주식 대차 신청/해지에서 해지
대신증권 HTS : #2030 화면에서 해지
MTS : 주식 > 주식대여 약정 > 가입(해지) 신청에서 해지
한화증권 MTS : 주식 > 계좌잔고 > 주식대차 거래 > 대차거래 신청/해지에서 해지
NH투자증권 MTS : Home > 전체메뉴 > 계좌/이체/청약/대출 > 대출/신용 > 대여 풀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해지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공매도

 

 

3. 결

 

 

  공매도가 주가의 변동성을 높게 해서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기에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현실은 너무 지나친 것이 문제이다. 심지어 2024년 말 에코프로 회장이 감옥에 있는 중에도 대주주의 주식을 가지고 증권사가 불법으로 공매도를 친 사례도 있었다. 그리고 증권사에 대한 페널티는 솜방망이로 미약했다. 

 

  개인투자자는 공매도로 부터 스스로를 지킬 필요가 있다. 자신의 주식을 증권사에 대여해 공매도의 수단이 되게 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소탐대실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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