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1 2023.1.1.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과 기부 방법(농협 포함) 2022년 연말에 전국 광역, 기초 지자체가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1. 고향사랑기부제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본뜬 것으로 세액공제와 답례품을 걸고 주소지가 아닌 곳의 지자체에 개인이 자발적으로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가. 시행일자 : 2023.1.1. 나. 기부 방법 : 관할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 기초)에 기부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민은 경기도와 수원시를 제외한 광역 및 기초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할 곳은 2023.1.1. 행안부 고향사랑e음 사이트(www.ilovegohyang.go.kr)를 공개 합니다. 또한 전국 5900개 농협 창구를 직접 방문해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다. 기부.. 2022. 12.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