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만 나이 통일법 시행1 2023. 6. 28부터 태어날 때 0살, 생일 지나면 1살 추가된 만 나이로 명시 우리나라에서는 그간 해가 바뀌면 한 살 더 나이를 먹는 '세는 나이(한국 나이)'가 주로 사용되었는데 2023년 6월 28일(수요일)부터는 만 나이 통일법의 시행으로 국내에서 법적으로 사용되는 나이가 태어날 때 0살, 생일이 되면 1살이 추가되는 만 나이로 명시됩니다. 1. 국내에서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잎으로 우리나라에서 나이로 인한 혼란이 사라지게 됩니다. 행정기본법과 민법에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나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만 나이로 통일되게 됩니다. 그러면 만 나이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 연도 - 출생연도 -1이 현재 나이가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99.. 2023. 6.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