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홈닥터1 우리나라 취약계층을 위한 법률주치의 '법률 홈닥트'를 아시나요 우리나라에는 2012년부터 법률홈닥터가 전국 65곳 지자체, 사회복지협의회,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 등에 상주하면서 취약계층에게 1차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주치의 제도가 있습니다. 법무부와 지자체, 사회복지협의회가 함께 진행하는 법률복지 서비스를 알아 보았습니다. 1. 법률홈닥터란 법률홈닥터는 법률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를 하는 법무부 인권국 소속 변호사를 말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닌 '찾아가는 법률주치의'로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차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차 법률서비스는 법률 상담, 법 교육, 소송절차 안내, 법률구조법인 및 사회복지기관 연계 등입니다. 이를 좀더 상세히 알아보면 먼저 법률홈닥터는 지역사회와 밀착하여 .. 2025. 1.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