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주택가격이 하락하고 PF 악화 등으로 건설사들의 자금사정이 악화되는 중에 건설교통부는 2024.1.10.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중 재건축/재개발 및 1기 신도시 재정비안 부분을 발췌해 알아 보았습니다.
1. 재건축 및 재개발
정부의 재건축 및 재개발 방향은 재건축/재개발이 주민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본격화할 수 있도록 1) 사업 속도에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2) 진입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정비사업 추진 요건을 완화하고, 3)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초기자금 지원 및 재건축 부담금을 추가 합리화하고, 4) 중단없는 사업 추진을 위한 공사비 갈등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으로,
먼저 준공 30년 도과시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착수를 허용하고, 조합설립 시기 조기화를 통해 사업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안전진단은 지금까지 안전진단 통과 이후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으나 이후에는 안전진단은 사업시행 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주체 구성 조기화를 위해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조합설립을 신청하여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건축 분담금 완화를 위해 부담금 면제 초과이익을 상향하고, 부과기간 확대, 1주택 장기보유자 감경 등 부담경감을 2024년 3월 개정법에서 시행됩니다.
중단없는 사업추진 차원에서 원활한 공사비 조정 및 분쟁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조기 배포하고, 지자체 도시분쟁조정위의 조정에 확정판결과 같은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등 공사비 갈등 완화를 추진합니다.
2.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1기 신도시에 2027년 대통령 임기(5.10.) 이전에 첫 착공 및 2030년 첫 입주를 목표로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이주단지 조성 등 사업 전과정에 패키지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2024년 하반기에 각 도시별 청사진을 제시하고, 선도지구를 지정하여 정비 모범사례를 제시하고, 2025년에는 본격적인 정비사업 절차인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1기 신도시가 통합재건축시 언전진단 면제, 용도지역 변경 및 용적율 상향 등을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을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거지역 용적률을 100% 내외 상향하고 3종 일반 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시 최대 500%까지 상향하기로 하였습니다.
2025년부터 1기 신도시 별로 1개소 이상 이주단지를 선 조성하고 1기 신도시를 민간과 공공이 함께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주민의 뜻에 따라 정비가 이루어지도록 공공이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과에서 작성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2024년 1월 10일)'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3. 결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는 여야가 2,818,680표, 2,827,593표라는 초접전을 벌이는 중에 1기 신도시 재건축 방안이 여야 모두 추진하기로 방향을 잡은 후 2024년 1월 다시 추가된 방안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그 구체적인 시기와 방안이 서서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1기 신도시에서는 지난 2년간 이미 재건축에서 재개발로 방향을 바꾼 아파트 단지도 있고 해서 우왕좌왕 해온 것이 현실입니다. 리모델링과 재건축에서 흔들려온 신도시 1기 우리 아파트내 우리 동의 경우 50개 가구에서 10여 개 이상의 가구가 개별로 리모델링을 해서 1년 내내 소음에 살아야 했습니다.
1기 신도시가 2027년부터 착공이 이루어지는 등 빠른 재건축이 차례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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