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토트넘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는 늘 좋은 일을 많이 하여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손선수가 춘천에 고향사랑기부제 최대한도인 500만원까지 기부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일본의 사례분석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1. 한국의 고향사랑기부제 vs 일본의 고향납세제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나 일본의 고향납세제 모두 중앙에 비해 낙후된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에 3만원의 지방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주고 있습니다. 10만원 내고 10만원 연말에 돌려 받고 3만원 선물을 추가로 받는 꿩 먹고 알 먹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의 10만원 기부에 대한 10만원 세액공제는 국가가 91%, 지자체가 9%를 분담합니다. 근로소득세를 내는 802만명이 10만원씩 기부를 한다고 가정하면 연 8020억원이 가능합니다. 이를 지자체의 세원으로 나누어 가지는 셈입니다.
반면 일본은 소득에 따른 정율제를 적용합니다. 소득이 많으면 더 많은 기부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일본처럼 우리도 정율제를 실시한다면 서울이나 경기도처럼 인구가 많은 시도에서 지방세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일부를 고향에 납부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2. 답례품 선물은
일본에서 답례품으로 인기가 있는 것을 랭킹을 매기면 홋카이도의 가리비, 소고기, 과일의 순서입니다. 대개의 살과 같은 해산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만 지자체 간의 경쟁을 통해 제공되는 양의 차이가 납니다.
일본에서는 지자체에 홍보방법을 컨설팅하는 회사라든지 지자체의 새로운 답례품 개발사업이 활성화되었습니다.
현지에 있는 코카콜라공장에서 만든지 얼마 안된 코카콜라를 직접 보내주기도 합니다. 1억 2천만원을 납부하면 전세 비행기를 제공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일본의 고향납세제는 2008년 865억원에서 2020년 7조 1,486억원으로 83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몇 년내에 기부자의 세액공제 범위가 확대되고 고향사랑기부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결
우리의 고향사랑납부제는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에다가 낸 금액의 30%를 특산물으로 받으니 고향 경제를 살리고 고향 선물까지 받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일본처럼 세액공제가 확대될 것이 예상되어 세수 확보를 위한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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