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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월 166만원 수령이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상실 기준

by 선라이저 202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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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에서 의무가입인 건강보험 총가입자는 5,100만명이고, 직장가입자는 1,983만명이며,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1,700만명입니다. 지역가입자는 1,460만명입니다. 

 

  2022년 9월 이후 엄격해진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관리로 인해 2023년 조기 노령연금(국민연금) 신청자 비중이 1년을 당길 때마다 6%의 감액(최대 5년 30% 감액)에도 불구하고 48%에 달하였습니다. 예년의 10% 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것입니다.

 

   건강보험 직장 피부양자 자격이 언제 탈락하는지 궁금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1. 엄격해진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기준

 

  2022년 9월부터 건강보험 2단게 개편안이 시행되면서 건강보험 직장 피부양자 자격기준이 보다 엄격해 졌습니다. 

 

  먼저 합산 소득요건이 강화되었는데,

 

 1) 과세표준이 5.4억원 이하(시세 12.85억원 이하, 즉 공시가격이 시세의 70%인 경우 재산과세표준은 아파트는 이의 60%에 해당(아파트 시세가 12.85억원이라면 시세의 42%인 5.4억원이 과세표준이 됨. 토지는 재산과세표준이 70%가 적용되어 토지 시세 11억원의 49%인 5.4억원이 과세표준이 됨.)이고 연간 합산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거나

 

 2)  과세표준이 5.4억원~9억원(아파트 시세 12.85~21.4억원)일 경우  합산소득이 1,000만원 이하이어야 직장 피부양자 해당 기준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 대부분이 해당되는 과세표준 5.4억원(시세 12.85억원) 이하인 경우 연간 합산소득이 이전의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크게 낮추어짐에 따라 2022년 9월 이후 약 27만명이 직장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었고, 매달 큰 폭으로 증가한 건강의료보험료를 내야하는 건보료 폭탄을 맞게 되었습니다. 

 

2. 합산소득의 상세 내역

 

  가. 금융소득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은 연간 1,000만원까지는 소득에 미반영됩니다. 1,000만원을 넘어서면 모든 금액이 소득으로 합산 반영됩니다.

 

 나. 사업소득

 

  직장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지 않으려면 사업소득이 0이어야 합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 총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 60%와 기본공제 400만원을 제외한 사업소득이 0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의 경우 연 소득이 10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임대사업 등록자가 아닌 경우 임대소득이 연 400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 

 

 다. 연금소득

 

  연금소득의 경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만 소득에 반영됩니다.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은 소득에 미반영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연 2000만원 이하는 월 166만원 이하에 해당합니다. 

 

라. 근로소득

 

 세금공제 전의 총급여를 기준으로 합니다. 

 

마. 기타 소득

 

 필요경비 60~80%를 공제후에 합산소득에 반영합니다. 

 

 

노후를 버티는 힘 노령연금(국민연금)
노후를 버티는 힘 노령연금(국민연금)

 

 

3. 결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이 연간 합산소득에 해당하는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매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금액이 166만원이면 연간으로 2,000만원에 해당되고 직장 의료보험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게 되어 지역 의료보험 대상자가 됩니다.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에 딸린 직장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됨을 우려한 수많은 국민연금 수령 예정자들이 월 166만원을 넘기지 않고 자격을 유지하려고 하는 데서 조기(1~5년) 노령연금(국민연금) 수령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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