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 바로 직전에 금투세 폐지 이야기가 나왔고 아직도 개인투자자들에게는 공매도 폐지 만큼이나 투자하는데 뜨거운 감자이다. 저는 사모펀드에 투자하고 있지는 않지만 개인투자자들에게 그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분석한 자료들을 정리해 보았다.
1. 사모펀드 VS 공모펀드
사모펀드는 참여자가 49인 이하이여야 하기 때문에 최소 3~4억원 이상씩 투자하는 소수의 고객자산가 위주로 구성된다. 50명이 넘으면 공모펀드가 되어 모든 개인투자자들에게도 문이 개방된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보다 투자대상이 자유롭고 레버리지도 일으키고 고수익을 추구한다. 돈을 모은 부자라면 첫 눈에 공모펀드 대신 사모펀드를 선호할 것이다.
사모펀드의 구성원은 누구인지 알 수가 없고 정치인이나 유명인 같은 경우는 사모펀드를 선호한다. 정치인은 공직자 윤리법상 주식을 보유하면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해야 하는데 사모펀드는 투자할 수가 있다.
2. 사모펀드의 전성시대
2029년부터 ETF가 활발히 거래되면서 공모펀드는 인기가 많이 줄어들고 ETF와 사모펀드가 국내 증권사들의 주력상품이 되었다.
과거에는 국내 주식이 주력이었던 ETF가 이제는 해외 주식, 채권, 부동산으로 다양화되었다. 사모펀드의 경우 과거에는 배당수익으로 보아 사모펀드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들은 사업소득, 근로소득과 합산해 고율의 세율을 내야 했다. 최고세율이 45%인데 지방세까지 합하면 49.5%가 된다.
사모펀드는 여기에 성과보수로 10%이상의 돈을 줄 수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모펀드에 투자해서 투자자가 실질적으로 가져가는 돈은 그리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금투세가 적용된다면 개인투자자는 22%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적용을 받게 된다. 고액자산가들은 사모펀드를 더욱 선호하게 될 것이다. 향후 사모펀드 시대가 개화하게 될 것이다.
많은 기업들의 오너들도 직접 회사의 지분을 갖기 보다 다양한 제약과 사회적 감시를 피할 수 있는 사모펀드를 통해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선호하게 된다.
국내 공모, 사모펀드 순자산 규모 (단위 : 조원)
사모펀드 | 공모펀드 | |
2019년 | 415 | 242 |
2020년 | 443 | 275 |
2021년 | 517 | 312 |
2022년 | 567 | 290 |
- 자료 : 금융투자협회
3. 결
향후 금투세가 도입되면 국내 증시에서 사모펀드들의 힘이 더 세질 것이다. 일부에서는 부자감세가 문제라서 금투세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실상은 투자자들의 이름을 숨긴 사모펀드에 투자하는 부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다.
고율의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부자들에게 드러난 자산을 상속 이전에 팔아버리고 손쉬운 사모펀드라는 투자의 우회로를 열어주는 것도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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