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올해 들어 우리나라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의 우수성을 늘 강조해 왔던 바떼리아저씨가 한 달 전부터는 Valuation을 연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박순혁의 2차전지 투자바이블 책자에 나와 있는 Valuation 관련 내용과 저의 5년간의 법조계 경험을 중심으로 이 Valuation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 재산권 분쟁 재판에서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파트 재산권을 다투는 이혼소송이 발생했고 그 부동산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많게는 서울중앙지법에서 하루에 수 십건을 다루는 판사가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기는 무리입니다. 원고와 피고 변호사도 이 분야에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결론은 원고와 피고 양쪽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합니다.
먼저 정확한 가치가 더 궁금한 원고나 피고 한 쪽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4억원을 평가하고 이에 만족하지 못하는 다른 쪽에서도 이어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3억 5천만원을 평가했다면 판사는 3억 7,500만원으로 평가할 것은 당연합니다. 현실에서 원고나 피고가 지정한 감평사는 자신을 지정한 쪽(돈을 주는 쪽)에 다소 유리하게 평가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애널리스트가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 그 종목이 자신의 증권사 법인고객이 많이 보유한 종목인지 아닌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요즘 논란이 많은 공매도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2. 최고의 기업 가치평가 지표인 PER의 실전 활용법
PER(Price Earning Ratio)는 주가를 주당순이익(EPS)으로 나눈 것입니다.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외국인투자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1992년 1월 3일 국내 증시가 개방되며 들어온 외국인투자자들은 PER에 근거해 한국 기업의 주가가 저평가되었다면 주식을 대향 매수하였습니다.
큰 투자기준이 없이 주가의 절대가격에만 집착하던 국내 투자자들에게 외국인의 저PER주 투자방식은 가히 혁명이나 틀림없었습니다.
산업마다 상이하지만 국내 증시에서 적전 PER의 기준은 10배라고 합니다. PER가 10배 이하이면 싸고 10배 이상이면 비싸다는 의미입니다. 20배이상이면 보통 과열되었다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국내 자본시장 개방 이후 IMF 이전인 1990년대 우리 증시는 PER가 20~50배 사잉에서 움직였습니다. 현재 기준 PER가 낮아진 이유는 몇 번의 경제위기를 지나며 생긴 국내 증시에 대한 거부감, 이전만큼 빠르지 않은 한국의 경제성장 속도 등에 기인합니다.
이처럼 기업가치는 물론 주가에 대한 평가기준도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 대한 접근은 가치가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알고 주가변동에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결
PER 5배는 싸고 PER 50배는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은 투자자들이 흔히 범하는 착각입니다. 하지만 저PER라고 반드시 싼 것이 아니고 고PER라고 반드시 비싼 것도 아닙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2022년 실적 기준 PER가 175배라면 이게 고평가일까요? 투자자에게는 지난 이익이 아니라 미래 이익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저PER주는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을 가진 투자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이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PER의 기준이 되는 이익추정은 누가 해야 할까요? 애널리스트가 아니라 스스로 해야 합니다. 이익추정을 하려면 업종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이익추정은 아닐지라고 어느 정도 이익 전망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실력을 끌어 올려야 합니다.
웨렛 버핏도 '자신의 능력범위 내에서 투자하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업종의 기업들 만이 능력범위 내입니다. 유튜브에서 그럴듯하게 말하는 전문가라고 말하는, 이코노미스트나 애널리스트, 증권 영업맨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투자했다가 후회하지 말고, 스스로 공부하여 안목을 기른 후에 본인의 능력범위 내에서 자신의 매수, 매도 기준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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