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년에 자신이 살고 있던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시범사업의 최근 1년반의 시행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자세히 알아 보았습니다.
1. 통합 돌봄 서비스 시범사업
2025년 5월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이 발간한 '통합 돌봄 시범사업(47개 지자체) 2차 연도 평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팀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2개 지자체 거주 65세 이상 21,438명을 대상으로 사업 시행 전후의 의료비, 돌봄 비용 등을 조사했다.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살던 곳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시범사업에 참여한 65세 이상은 사업시행 직전 10개월간 의료비와 장기요양 비용으로 1인당 766만 5010원을 사용했고, 시범사업에 참여 후 10개월간 817만 8458원을 지출했다. 반면에 참여하지 않은 65세 이상은 직전 10개월간 778만 6212원을 사용했고, 사업 시행 이후 10개월간 871만 2587원을 지출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했을 때는 의료비와 장기요양비용으로 51만원 3448원이 늘어났으나 참여하지 않았다면 92만 6375원이 증가했다.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와 장기요양 비용 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통합돌봄 여부에 따라 비용차이가 발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고령층이 집에서 계속 사는 게 요양병원 입원보다 사회적으로 비용이 덜 드는 방법으로 제시되었다.
2. 전면 시행은
2024년 3월 국회를 통과한 통합돌봄법은 2026년 3월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통합돌봄은 기존 장기요양보험 등과 달리 질병, 신체 기능, 사회생활 기능, 정신건강 등 15개 영역에 대한 종합평가를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통합판정체계에 따라 지역돌봄서비스, 전문 의료진 진료 등 세분화된 도움을 받게 된다.
현재 돌봄 서비스 대상자가 장기요양 등급에 따라 결정되고 의료는 개인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통합돌봄이 시행되면 단순히 집에서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을 넘어 노인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식단 등 생활 습관까지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전면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은 방문간호 확대, 유사사업 통폐합 등 보완해야 할 문제도 있다. 노인들이 자택에 머물며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으려면 간호사의 역할과 인력 확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지방에서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부족해 방문간호를 시행할 여력이 되지 못하는 곳이 많다.
통합돌봄이 의료법 등 기존 법과 충돌하는 점도 문제로 제시된다. 의료법 33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병의원에서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청할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하지만 현장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통합돌봄이 전면 시행되었을 때 의료법과 충돌할 수 있어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따로 추진하는 비슷한 사업에 대한 '교통 정리'도 필요하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1차의료 방문 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질병관리청은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등 각종 재택의료 사업 등을 진행 중이다.
3. 결
통합돌봄이 2026년 3월부터 시행되어 가정에서 노인을 돌보게 될 것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병원에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서비스가 되어 보다 편리하게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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