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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지리적 표시제(KPGI) 등록 농/수/축/임산물을 찾아서

by 선라이저 2023.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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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코리안 지오푸드(2022년 10월 31일 발간)'의 저자인 신완섭씨의 세미나에 다녀 왔습니다. 신완섭씨는 제약회사 출신으로 2010년부터 약계지에 격주로 3년간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 산물들을 개재한 바 있습니다. 

 

  '코리안 지오푸드(대한민국 지리적 표시제 등록상품을 저자가 축약한 신조어)' 책에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1. 지리적 표시제가 뭐예요

 

  지리적 표시제는 1940년대 프랑스가 자국의 와인산업을 보호할 목적으로 주창한 '지역명을 상표처럼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도 1999년 채택하여 2002년 1월 보성녹차가 1호로 등재된 이래 2022년 9월 현재 196곳, 100여 종의 농/수/축/임산물이 등록되었습니다. 

 

  지역특산물 보호제도인 대한민국 지리적 표시제는 영문표기로는 KPGI(Korean Protected Geographical Indication)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KPGI는 1999년 관련 법률이 처음 마련되었는데, 이 제도가 마련된 가장 주된 이유는 우리의 특산물인 고려인삼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made in China' 짝퉁 제품들이 세계시장에 버젓이 '고려인삼' 상표를 달고 유통되는 것을 보다 못한 정부가 나서서 확실한 보호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2. 지리적 표시제의 국내외 사례

 

  우리나라의 지리적 표시제는 유럽연합(EU)의 제도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EU는 지리적 표시제를 '원산지명칭보호'와 '지리적표시보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원산지명칭보호는 원료의 생산과 가공의 전 과정이 해당 지역내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지리적표시보호는 생산, 제조 및 처리 과정 중 어느 하나라도 지역과 관련성이 있으면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그리스의 '페타 치즈'와 '칼라마타 올리브유'는 특정 지역에서 전통 방식으로 전 과정을 거쳐 완성되므로 원산지명칭보호이고, 독일의 '뮌헨 맥주'와 '베스트팔렌 햄'은 동일 지역에서 재배 또는 사육되지 않는 맥주 원료와 돼지고기를 특정 지역에서 전통적 방식으로 가공하므로 지리적표시보호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는 1999년 국회 법안으로 통과되어 지리적표시보호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수산물품질관리법 규정을 마련하여 농축산물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임산물은 산림청이, 수산물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 각각 신청 접수, 심사, 등록 업무를 맡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역별로는 맛의 고장으로 알려진 전남 지역이 농/수/축/임산물 전 분야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고 산림이 풍부한 경북, 강원지역이 임산물 분야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등록시키고 있습니다. 반면 도시화로 인해 수도권 지역의 실적이 저조하고 충북과 제주 지역 지자체의 신청 활동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입니다.  

 

  2022년 9월 현재 식재료가 87%로 대부분이며 홍주, 녹차, 복분자주 등 주류와 음료가 8%, 기타 한산모시 등 옷감류, 약재용, 화훼용 등이 있습니다.

 

코리안 지오푸드 책자
코리안 지오푸드 책자

 

3. 지리적 표시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지리적 표시 상품은 지역별 특산물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세계적으로 공인받는 지리적 표시 상품처럼 자타가 인정하는 지역대표 상품이어야 합니다. 자타가 공인한다는 의미는 결국 집안 잔치로만 여겨져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보다 신중하게 신청해야 하고 엄격한 잣대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첫번째 선결과제입니다. 

 

  이 제도가 세계 최초 시행 중인 국내 수산물에서 영광굴비의 경우 국내 굴비 중 80%가 영광산으로 '영광굴비'라는 단어가 고유화 됐을 정도임에도 2010년 지리적 표시 신청이 반려된 바 있습니다. 현재 KPGI 등록기준은 유명성과 지리적 특성, 지역 연계성 3가지 요건으로 심사를 받는데,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의 '지리적 표시 대상 지역에서만 생산된 농수산물이어야 한다'는 규정에 반했기 때문입니다. 즉 영광에서 잡히는 참조기가 아닐 수 있다는 이유로 반려된 것입니다.

 

   둘째 일단 등록된 상품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원과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앞장서서 이 제도의 의의와 선정상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보호 육성해야 합니다. 지자체는 등록된 KPGI 산물 축제를 준비하고 유관 부서 주도로는 정기 박람회나 전시회를 개최하여 소비자는 물론 업체 관계자나 바이어와 접촉 기회를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셋째 국민과 민간업체의 자발적 참여가 절실합니다. 시장에서 물건을 사다보면 지리적 표시라는 인증마크가 표시된 상품 을 만나게 됩니다. 기왕에 살 물품이라면 이 마크가 부착된 상품을 선호해야 하고, 마트나 백화점 등에서도 KPGI 전용 매장을 설치하여 전국 각지의 질 좋은 대한민국 지리적 표시 등록상품들을 홍보 판촉하는 데 동참하여야 합니다. 

 

 

  코리안 지오푸드에 선정된 우리나라 대표 지역 특산물의 역사와 효능 등에 대해서는 추후 몇 회에 걸쳐 자세히 살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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