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자녀를 둔 가장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60대 이상 노년층과 39세 이하 청년층 세대의 현금흐름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1. 부동산에 발목 잡혀 현금흐름 막힌 60세 이상 세대
2024.4.12. 통계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60세 이상의 자산(5억 4,836만원) 중 부동산(4억 3,056만원) 비중은 78.5%였습니다. 이 중 직접 거주하지 않는 주택(1억 8,391만원)의 비중은 33.5%였고 전월세 보증금은 1,791만원으로 3.3%였습니다.
반면 금융자산은 9,862만원으로 18.0%를 차지하였고, 이 중 순수 저축액은 8,072만원으로 14.7%였습니다. 부채는 6,206만원으로 이중 부동산 관련 부채가 5,549만원으로 89.4%를 차지하였고 원리금 상환액은 693만원이었습니다.
실질적 은퇴세대인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살펴보면 부동산 편식현상이 심화되는데, 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81.3%(60세 이상은 78.5%)로 증가하고, 금융자산은 15.9%(60세 이상은 18.0%)로 줄어듭니다.
부동산 평가액이 증가하면서 자산도 늘어났지만 노년층의 현금흐름은 거의 없는 셈입니다.
2. 부채상환과 거주비용에 매몰된 39세 이하 세대
39세 이하 청년층은 자산(3억 3,615만원) 중 부동산(1억 8,001만원) 비중이 53.6%, 금융자산(1억 3,347만원)은 40.0%였습니다. 이 중 전월세보증금(7,275만원)은 21.6%(노년층은 3.3%)였고 원리금 상환액은 1,671만원(노년층은 693만원)이었습니다.
노년층과 비교해 월등히 높은 청년층의 전월세 보증금과 원리금상환액은 매월 벌이의 상당부분을 부동산 부채 상환이나 거주비용에 사용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는 34세 이하 가구주의 소득대비 금융부채의 비율은 0.53(65세 이상은 1.04)으로 다른 연령대비 가장 낮은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는 1.49(65세 이상은 0.8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었습니다. 부동산 부채에 청년층의 지갑이 닫히는 현상은 2017년 시작된 부동산 가격 폭등기에 더축 심화되었던 것입니다.
3. 결
정부도 혼인 및 출산한 자녀에게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를 추가 공제하는 등 청년층에 혜택을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년 자녀 기준으로 10년간 최대 5,000만원까지 주는 기본 증여세 공제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본의 경우 증여세 공제로 연간 110만엔을 면제하는데 증여가 부모가 사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이면 상속세를 추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를 7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또한 교육자금(1,500만엔) 및 결혼/육아자금(1,000만엔)을 증여세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22년 3월 종료예정이었지만 3년간 더 연장되었습니다.
청년층의 자립을 위해 60세 이상 부모가 자녀들에게 조기에 증여를 통해 부의 이전을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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