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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2023년 실업급여제도 개선 추진

by 선라이저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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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라디오의 손에 잡히는 경제(이진우 진행) 2023년 1월 30일 방송에서 이야기한 '정부의 2023년 실업급여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실업급여제도 현황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80일 이상 일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정부에서 주는 수당입니다. 실제 근무한 일수와 유급휴일 날짜를 계산하기 때문에 약 7~8개월은 일해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대 180만원, 최장 9개월까지 실업급여를 지원합니다.

 

2. 왜 실업급여제도를 개선하는가

 

  정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형식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실업자들을 걸러낸다고 합니다. 실업급여제도가 너무 후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부 실업자들이 실업기간을 고의로 늘리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정부의 고용기금 재원이 바닥나 부족한 금액을 재정으로 채워 넣어야 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현재 실업급여는 직장을 나오기전 3개월 평균 임금의 60%를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3개월 평균 임금의 60%가 최저임금의 80%보다 낮으면 최저 임금의 80%를 줍니다. 이 금액은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보험료와 세금을 뺀 금액보다 45,000원 가량 많습니다.

 

 따라서 구직자 입장에서는 최저 임금을 받고 일하는 것보다 실업급여를 받는게 더 유리한 셈입니다.

 

구직 활동
구직 활동

 

3. 2023년 실업급여제도 개선 

 

  이에 정부는 실업급여 금액과 기한을 줄이고 실업급여 지급기준을 까롭게 관리한다고 합니다.

 

 먼저 실업금액 최저 하한액을 더 낮출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실업급여는 최저 임금의 80%는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더 낮추는 것입니다. 

 

 둘째 실업급여를 받는 기준을 세분화합니다. 일반 수급자와 반복 수급자(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 장기 수급자(실업급여 받은 후 210일 이상된 사람),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으로 나누어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반복 수급자의 경우 최대 절반까지 실업급여를 줄이는 등 기준을 올리고 금액을 낮추는 방식입니다.

 

 셋째 실업기간이 길어지면 4주에 2번씩 구직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원래는 실업기간과 상관없이 4주에 한 번 회사에 이력서를 제출하거나 학원 등의 프로그램을 수강한 내역을 내면 실업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실업기간이 16주 이상 되면 4주에 2번씩 자료를 내야 합니다.

 

 넷째 면접에 나가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아예 타지 못하게 됩니다. 계속 급여를 받기 위해 이력서를 내긴 해도, 면접에 나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 서류를 통과해 면접기회가 왔음에도 면접을 보러 가지 않으면 아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바뀝니다.

 

 정부는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하는 비율이 현재 26%인데 이를 30%까지 올린다는 목표입니다.

2023년 상반기 중에 실업급여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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