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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자수 급증세

by 선라이저 2023.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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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 전에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신용회복)을 먼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자수가 급증하고 있어 살펴 보았습니다.

 

1. 급증하는 채무조정 신청자수와 늘어나는 변제기간 연장

 

 채무조정은 금융기관에서 대출 후에 생활고 등으로 채무를 갚기 어려워진 채무자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가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연체기간에 따라 신속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현재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고 있지만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게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신속 채무조정이 급증했습니다. 

 

 채무조정의 신청자수는 2023년 6월 기준으로 91,981명으로 2022년 신청자(138,202명) 대비 66.55%에 달하고 있습니다.

 

 채무변제까지 걸리는 평균 변제 기간도 증가했습니다., 변제기간은 2028년 84.6개월, 2019년 86.6개월, 2020년 89.2개월이었으나 2021년 91.0개월, 2022년 94.1개월, 2023년 6월말에는 100.5개월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변제기간이 100개월을 넘어선 것은 금융취약계층의 실질소득 감소와 체감경기 실태가 심각함을 보여 줍니다.

 

2. 성실 상환자 마저 자금사정 악화

 

 채무조정 기간 중 빚을 성실하게 갚아온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소액대출은 2018년 21,690명이 신청하였으나 2022년에는 44,671명으로 2배로 증가하였습니다. 2023년 6월 기준으로는 23,264명에 달하였습니다. 

 

 소액대출의 연체율은 2018년 6.7%에서 2022년 10.5%까지 증가하였고 2023년 6월말 기준으로는 10.9%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빚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고군분투증인 성실 상환자들 마저 경기침체 및 금리상승 여파 속에서 한계상황에 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채무조정 대상자들의 대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러 게좌를 통해 대출을 받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4~9개 계좌를 이용한 경우가 47,403건(58.1%), 2~3개 계좌를 이용한 경우가 14,275건(18.7%), 10개 이상 계좌를 이용한 경우가 14,104건(16.8%)이었고, 1개 계좌를 이용한 경우는 4,891건(6.4%)에 불과했습니다.

 

 대출받은 금융기관은 신용카드사(39.2%), 대부업체(26.8%), 시중은행(13.1%), 저축은행(12.3%)의 순이었습니다. 

 

채무조정 신청자 추이
채무조정 신청자 추이

 

 

3. 결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KOSPI의 2023년 1월 고객예탁금이 63.9조원이었으나 3월에는 105.7조원이었고, 7월에는 178.3조원으로 연초대비 179%가 증가하였습니다. 반면에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신청자 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습니다. 

 

  우리 사회에 부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국민연금도 62~65세 수급 전에 연금을 수령하는 사람의 수가 80만명에 달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중간층이 빵빵한 다 같이 잘 사는 사회에서 멀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 가격이 3.3평당미터당 1억원을 넘나드는 이 나라에서 다들 혼자만 잘 살면 뭔 재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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