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상환자 마저 자금사정 악화1 2023년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자수 급증세 국내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갚지 못할 경우에는 법원에서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 전에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신용회복)을 먼저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신청자수가 급증하고 있어 살펴 보았습니다. 1. 급증하는 채무조정 신청자수와 늘어나는 변제기간 연장 채무조정은 금융기관에서 대출 후에 생활고 등으로 채무를 갚기 어려워진 채무자를 위해 신용회복위원회가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연체기간에 따라 신속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등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현재 정상적으로 채무를 갚고 있지만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에게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신속 채무조정이 급증했습니다. 채무조정의 신청자수는 2023년.. 2023. 8. 15. 이전 1 다음